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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절차

STAMP: 2026.01.17 / HITS: 3

01. 사전 기획 및 인적·물적 요건 정비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정기간행물(잡지, 주간지, 월간지 등)을 발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발행인과 편집인을 선임해야 하며, 발행인과 편집인이 동일인이어도 무관하지만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관할 지자체 등록 및 신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의 공보과나 관련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신청서와 함께 발행인·편집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제호(잡지 이름)를 결정하여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03.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마무리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업종에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추가하고, 신규라면 새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간행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창간호 발행 및 납본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주기(월간, 주간 등)에 맞춰 창간호를 인쇄하거나 제작합니다. 창간호가 발행되면 반드시 법적 의무인 '납본'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발행한 간행물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국가 문헌 자원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납본까지 완료되면 모든 창간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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